(다) 첨부서면 //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일반적인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또한 요역지에 지상권,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, 지역권의
부종성에 의하여 지상권자 등은 당연히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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